충북청주시 셋째자녀이상 양육지원금 지원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대상
충북청주시 셋째자녀이상 양육지원금 지원
충북청주시에서는 가족들이 다수의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정책의 이름은 "셋째자녀이상 양육지원금 지원"입니다.
정책 내용
- 지원 내용 : 15만 원을 매월 60개월간 지급
- 지원 기간 :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
- 지원 대상 :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청주시에 거주하며, 셋째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님
- 지원 대상 중 입양가정도 지원 가능 (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입양한 경우)
- 다른 지역에서 청주시로 전입한 가정도 지원 가능 (전입 신고 한 달부터 60개월 이내)
- 지원 대상이 학력, 전공, 취업 상태, 특화 분야 등으로 차별 받지 않음
신청 자격
- 연령 제한 없음
- 거주지가 청주시일 경우에 한함
- 소득 기준 없음
참여 제한 대상
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거주지가 청주시가 아닌 가족들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이러한 정책을 통해 다자녀 가정들의 어려움을 덜고,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상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청주시 구청, 시청을 통해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충북청주시 셋째자녀이상 양육지원금 지원
안녕하세요. 충북 청주시에서는 셋째 자녀 이상을 양육하시는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.
양육지원금 신청 방법
첫째로,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시에 부모님 중 한 분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 출생신고 시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양육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.
그 다음으로,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 이 때 신청자의 자격 여부와 신청 내용이 검토됩니다. 심사 결과에 따라 발표가 이루어지며, 신청자에게는 문자나 우편을 통해 발표 결과가 전달됩니다.
양육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청주시 홈페이지의 해당 페이지(https://www.cheongju.go.kr/sangdang/contents.do?key=7375)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. 필요한 서류로는 통장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.
기타 유용한 정보
그 외에는 기타 유익한 정보나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. 운영 기관은 주관 기관과 동일하며, 참고사이트 1(https://www.cheongju.go.kr/www/contents.do?key=22712#)와 참고 사이트 2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.
이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충북 청주시 양육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.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