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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 세율 이 비밀을 놓치면 안돼요! 꼭 알아야 할 정보 공개

윤구공 2023. 7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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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 세율 이 비밀을 놓치면 안돼요! 꼭 알아야 할 정보 공개

4대보험 세율 기본 설명

  1. 4대보험

    • 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보험 4종류를 말한다.
    •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해 근로자 및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된다.
  2. 세율

    • 4대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한다.
    • 근로자의 경우, 월급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국민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국민연금료를 납부한다.
    • 사업주의 경우, 근로자의 월급에 대한 일정 비율을 추가로 부담하여 국민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국민연금료를 납부한다.
    •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사고 발생 위험에 따라 납부하는 보상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.
  3. 비율

    • 근로자의 세율: 보험료는 월급의 특정 비율에 따라 부과된다. 현재(2022년)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은 3.05%, 고용보험은 0.8%, 국민연금은 7.7%이다.
    • 사업주의 세율: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급에 대한 일정 비율을 추가로 부담한다. 국민건강보험은 3.65%, 고용보험은 0.8%, 국민연금은 9.51%이다.
    • 산재보험 세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, 사업주가 납부한다.
  4. 4대보험 세율은 국민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고용장려보험료, 산재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  5. 2021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.
  6.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월 급여 속고액 한도인 4,86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9%로 적용됩니다.
  7. 고용보험료의 경우 월 급여 속고액 한도인 4,86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.8%로 적용됩니다.
  8. 고용장려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세율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.
  9. 4대보험 요금 인상은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에게 영향을 미치며, 급여수입이 증가하게 될 경우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10. 보험료 인상에 따라 월 급여 계산 시 세금 공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.
  11. 정부의 정책에 따라 4대보험 세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  12. 국민연금공단 : 국민연금 관련 정보 및 세율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입니다.
  13. 고용보험공단 : 고용보험 관련 정보 및 세율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입니다.
  14. 산재보험공단 :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정보 및 세율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입니다.
  15. 건강보험공단 : 건강보험 관련 정보 및 세율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입니다.

국민연금 세율정보 - 국민연금은 고용보험 보람주의 표기로 4.5%(고용주가 3.65%, 고용인이 0.85%)가 납부됩니다. - 납부 대상 급여로는 소득공제 및 근무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, 연간 납부 기준액과 월성과금액이 다릅니다. - 납부 기준액은 매월 3,780,000원 이하일 경우 마법사 납부액이고, 초과하는 금액은 추가로 ı기입금액 대상이 됩니다.

고용보험 세율정보 -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고용, 고용주의 법규 준수 및 확인 그리고 고용주와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의무사항을 지닌 사회보험입니다. -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1%(근로자가 0.05%, 고용주가 0.95%)를 세율로 지불해야 합니다. - 그러나 근로자 연간 소득이 320만원 이하인 경우 고용주도 소득금액의 0.65%(직원 0.05%, 고용주 0.60%)만 납부하게 됩니다.

산재보험 세율정보 -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. - 근로자 1인당 납부하는 보험료는 고용주가 월급의 1.5%만큼을 납부합니다. - 이 중에서 월급 8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.

건강보험 세율정보 -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 법령에 근거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사회보험입니다. - 9.74%로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 전액에 납부합니다. - 근로자와 고용주는 각각 5.13%, 3.86%를 부담하고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0.75%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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