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대보험 최저금액 놓치면 후회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
4대보험 최저금액 놓치면 후회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4대보험은 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으로 구성된 사회보험입니다. 최저금액은 근로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최소액을 의미합니다.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최저금액은 근로자 월 평균소득액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. 산재보험의 최저금액은 근로자 월 평균임금액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. 국민연금의 최저금액은 근로자가 소득에 따라 정규납부하게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. 4대보험 최저금액 요금 인상: 최저금액 요금은 매년 조정되며, 현재는 건강보험 112,500원, 고용보험 38,180원, 산재보험 1,480원, 국민연금 108,090원이다. 인상 사항: 최저금액 요금은 인상될 수 있으며, 인상률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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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7. 1.